금융이야기

금융소득 조회 방법

upnine 2025. 6. 3. 16:11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금융소득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불리한 점도 있는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연간 1천만원2천만원 입니다.

 


 

금융소득에 따른 불이익

구분 건강
보험료
기타
1천만원
초과
건강보험료
상승
일부 복지혜택
불이익
2천만원
초과
피보험자
탈락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금융소득 조회하는 사이트

실시간 조회는 불가

(국세청 홈택스, 어플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조회방법

(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상단
메뉴
세금신고
좌측
메뉴
종합소득세 신고
우측 신고도움 자료 조회
하단 금융소득명세 조회
<초과시에만 조회>
(과세대상)
1천만원
초과
우측
상단
나의 홈택스
좌측
메뉴
나의 소득·연말정산
하단 금융소득조회
(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초과시에만 조회>
(과세+비과세)
일반조회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좌측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우측 소득자료 확인

 


 

○ 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홈택스)

 

과세대상 1천만원 초과

(홈택스)

 

○ 일반 조회 (과세+비과세 대상)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어플

(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우측
상단
전체메뉴
좌측
메뉴
세금신고
우측 종합소득세 신고
하단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초과시에만 조회>
(과세대상)
1천만원
초과
우측
상단
전체메뉴
좌측
메뉴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우측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하단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초과시에만 조회>
(과세+비과세)
일반조회
우측
상단
전체메뉴
좌측
메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우측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하단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 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손택스)

 

 과세대상 1천만원 초과

(손택스)

 

○ 일반 조회 (과세+비과세 대상)

(손택스)

 


 

최대한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절세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UPN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