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금융소득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불리한 점도 있는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연간 1천만원과 2천만원 입니다.
금융소득에 따른 불이익
구분 | 건강 보험료 |
기타 |
1천만원 초과 |
건강보험료 상승 |
일부 복지혜택 불이익 |
2천만원 초과 |
피보험자 탈락 |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
금융소득 조회하는 사이트
실시간 조회는 불가
(국세청 홈택스, 어플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조회방법
(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
상단 메뉴 |
세금신고 |
좌측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 | |
우측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
하단 | 금융소득명세 조회 <초과시에만 조회> |
|
(과세대상) 1천만원 초과 |
우측 상단 |
나의 홈택스 |
좌측 메뉴 |
나의 소득·연말정산 | |
하단 | 금융소득조회 (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초과시에만 조회> |
|
(과세+비과세) 일반조회 |
상단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좌측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
우측 | 소득자료 확인 |
○ 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홈택스)
○ 과세대상 1천만원 초과
(홈택스)
○ 일반 조회 (과세+비과세 대상)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어플
(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
우측 상단 |
전체메뉴 |
좌측 메뉴 |
세금신고 | |
우측 | 종합소득세 신고 | |
하단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
하단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 <초과시에만 조회> |
|
(과세대상) 1천만원 초과 |
우측 상단 |
전체메뉴 |
좌측 메뉴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
우측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
하단 |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초과시에만 조회> |
|
(과세+비과세) 일반조회 |
우측 상단 |
전체메뉴 |
좌측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
우측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
하단 |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
○ 과세대상 2천만원 초과
(손택스)
○ 과세대상 1천만원 초과
(손택스)
○ 일반 조회 (과세+비과세 대상)
(손택스)
최대한 절세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절세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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