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입법 예고(2025년 9월 1일 시행 예정)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시장충격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로,1개 금융기관 당 : 원금 + 이자 = 5천만원까지 보호(1억으로 상향 추진중) 금융기관 파산시, 파산된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상품은 어떻게 될까요?예금, 적금(은행, 저축은행)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예금, 적금(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각 기관 관련 법률로 보호증권사 예수금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파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채권, CD, CP보호받지 못함파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발행어음보호받지 못함(단, 종금사 발행어음은 보호됨)파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ELS, DLS보호받지 못함주식(ETF), 채권, CD, CP,수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