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외에 근로소득자들도전년도 금융소득(이자, 배당)이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합니다.(기타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도 동일) 전년도 금융소득 명세는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단, 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조회내역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전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데,매년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중복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올해의 경우, NH투자증권과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現. 우리투자증권)에서 중복 제출했습니다. (누락 금융기관도 있음)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불이익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