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정리

upnine 2025. 5. 29. 22:56

직장인 퇴직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마다

본인 1개월 기본급이 적립됩니다.

회사측에서 직접 관리하면, "퇴직금"이고,

외부 금융기관에 직원별로 예치하면

"퇴직연금(DB/DC)"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

회사가 부도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금연금 제도는 외부 개인계좌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회사 부도와는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정리해 드리면,

 

운용 방식

구 분 운용 주체 회사
부도시
퇴직금 - 회사 수령못할
가능성有
퇴직
연금
DB 금융회사
(회사선정)
안전
DC 본인 안전

<참고> IRP계좌는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직장인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입하여

본인이 운용하는 금융상품 계좌입니다.

퇴직시 직장 퇴직소득을

IRP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식 및 운용수익

구 분 적립방식 운용
수익율
퇴직금 - 최근 3개월
평균급여

× 근속년수
없음
퇴직
연금
DB 최근 3개월
평균급여

× 근속년수
거의 없음
DC 매년 급여수준
적립
 가변적
(본인역량)

 


 

DB / DC 선택 기준

DB - 기본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회사
- 안정적 자금운용을 원하시는 직원
DC - 기본급 상승이 크지 않은 회사
-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직원
- 어느정도 리스크 감내하실 직원

※ 참고로 임금피크나 다른 사유로 급여가 삭감될 예정이라면

중간정산을 받거나(세금 내야 합니다),

DB에서 DC로 전환이 유리합니다.

(DC에서 DB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퇴직소득세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간단하게 표로 산출값 보여드립니다.

대략적인 조회용으로만 활용하세요

 

근속연수 기준 세금 예상

(소득세+지방세 합산)

※ 중간정산 있을 경우, 해당기간 근속연수 제외

 

환산한 단순 세율

근속연수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사항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퇴직소득"

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퇴직소득세에 대한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모의계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퇴직소득세 감면 방법

 

퇴직 후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당장 내지 않습니다.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기간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30% 감면

연금수령기간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40% 감면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계좌로 수령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길 추천드립니다.

 


 

FAQ

 

① 제 퇴직금은 안전한가요?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 부도시에도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관리되는 퇴직금이라면 변수들이 많습니다.

 

②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데 DB인지 DC인지 모르겠어요?

-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DB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DC형은 본인 동의를 거쳐 가입됩니다.

회사 급여담당 직원에 문의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접속하시면

본인의 모든 연금내역이 조회됩니다.

 

③ 수익률을 높이려면 DC형이 좋지 않을까요?

- 맞는 말씀입니다만, 

회사에서 급여가 지속 상승한다면 DB형 유지도 괜찮습니다.

회사 2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첫해 월 100만원, 두 번째 해 월 200만원 받았다면

퇴직금은

DB형 : 200만원×2년 = 400만원

DC형 : 100만원+200만원 = 300만원 입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또한, DC형으로 선택한 후에는 DB형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④ 급여가 점점 낮아질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 임금피크제가 그런 경우일 겁니다.

현재 임금 수준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시면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중간정산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계좌가 있어야 하나요?

-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고 일시금으로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연금으로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일부분 감면받으려면

IRP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⑥ IRP계좌는 세금감면 혜택만 있나요?

- 세금 감면 외에도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당장 내지 않은 금액을

운용원금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세금감면과 과세이연 효과로 인하여

IRP계좌는 재테크의 필수입니다.

 

IRP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요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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