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기관 : 국세청
▣ 취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가구당 1명이 대표로 신청)
▣ 신청 기간
정기(연간) 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
연간 소득 |
5월 신청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 |
9월 신청 |
하반기 소득 |
3월 신청 |
▣ 대상 여부 (최소 요건)
①
가구원 중 1명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있어야 함.
소득 없을 경우, 대상 제외
②
가구 전체 재산 : 2.4억원 미만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 전체 재산 2.4억 이상시, 대상 제외
③-1
자녀 있을 경우
가구 소득 : 연간 7,000만원 미만
가구 소득 7,000만원 이상 시, 대상 제외
③-2
자녀 없을 경우,
가구 소득 : 연간 4,400만원 미만
가구 소득 4,400만원 이상 시, 대상 제외
④
외국인, 해외거주자, 전문직사업자는 대상 제외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있지만,
이상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본인이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가구소득을 집계한 후
개인에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액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어플 손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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